法, 복수 면허자 한의원 ㆍ약국 동시 운영 가능하다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7-16 1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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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한의사-약사 면허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복수 면허자가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며 보건소의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 판결했다. (사진=DB)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약사 복수 면허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한의사-약사 면허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복수 면허자가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며 보건소의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해 오던 중 지난 2020년 약국을 양수하고, 보건소에 지위 승계 신고를 했다. A씨는 한의사와 약사 면허를 동시에 소유한 복수 면허자였다.

하지만 관할 보건소는 A씨가 이미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어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원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대신할 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한의원 근무시간 단축 등을 통해 약국을 직접 충실히 관리할 수 있다며 보건소의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약국개설도 하기 전에 미리 관리의무를 위반한다는 개념을 정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A씨가 동시 개설한 한의원과 약국 중 어느 시설을 직접 관리할지 여부는 본인 선택에 달렸다"며 "의료법은 한의사의 한의원 중복개설을 금지하고 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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