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원인 금강농산 대표·공장장 형사처벌 확정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7-15 12: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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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징역 2년, 공장장 2명 징역 1년에 집유 2년
금강농산 벌금 500만원에 집유 1년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을 부른 비료공장 금강농산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됐다.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민관협의회 등에 따르면 비료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비료공장 금강농산 대표이사와 공장장 2명의 실형이 대법원의 선고로 확정됐다.

앞서 1심에서 금강농산 대표이사 A씨는 징역 2년을, 공장장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장장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이 각각 선고됐다. 또한 금강농산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금강농산 대표이사 A씨 등이 지난 2015년 1월 회사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해 비료 제조 원료 조달이 어려워지자 비료 공정규격에 규정되지 않고 익산시에 비료 제조 원료로도 등록하지 않은 '연초박'(담뱃잎찌거기)을 사용해 비료 제조 및 판매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담배·인삼의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민영기업으로부터 kg당 약 100원을 받고 연초박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혐의(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에 대해서는 올바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거나 한국환경공단을 공무소(공공기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났다.

그러나 검찰과 A씨 등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를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A씨는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와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직권으로 파기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다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처분을 내렸고 일부는 증거 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공장장 B·C씨와 비료공장에 대한 부분은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검찰과 대표이사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을 하면서 원심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익산시에 따르면 금강농산은 연초박(담배찌꺼기)을 비료원료로 사용했으며, 비료생산과정에서 불법 가열·건조로 발생된 발암물질이 대기중으로 배출돼 장점마을 주민 99명 중 22명(14명 사망)이 암에 걸리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익산시장은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 KT&G 책임 촉구’를 위해 장점마을 주민과 함께 2019년 두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KT&G 사옥을 항의 방문했으며, 전북도와 ’장점마을 주민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제1호 환경시범마을로 조성하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환경특별 사법경찰관을 도입해 장점마을 환경사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환경문제 해결의 선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시는 장점마을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폐공장 부지 활용방안을 연구중에 있다”며 “함라면 일원을 치유의 공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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