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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사에게만 환자 본인부담금 전액 환수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사에게만 환자 본인부담금 전액 환수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씨에게 내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환자 본인일부부담금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의사인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비의료인인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방병원을 본인 명의로 개설해 운영했다.
지난 2020년 건보공단은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해당 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란 사실을 전달받자 A씨에게 명목상 병원장이었던 기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건보공단이 정한 환수액은 12억 4662만원으로 이 중 9억3025만원은 공단부담금, 3억 1642만원은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했다.
이에 A씨는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 만큼 본인부담금에 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본인일부부담금은 개설명의자인 본인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자에게도 환수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처분한 것은 건보공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A씨가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 액수 및 불법성 정도 등의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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