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성 골절 없다면 '이베니티주' 투여시 전액 환자 본인부담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7-16 16: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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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 확인요청' 사례 공개
▲골다공증성 골절 없다면 환자가 '이베니티주' 약값 전액 부담해야 한다(사진= DB)

골다공증 질환만 확인된 환자가 자신이 투여 받은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의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한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본원과 지원에서 이뤄진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사례를 공개했다.

우선 심평원은 골다공증 환자가 자신이 투여 받은 '이베니티주'의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한 것에 대해 진료비 확인을 요청한 ‘이베니티주’ 사례에 대해 정당하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는 민원인이 제출한 기록에 따르면 2개월 전 촬영한 X-ray상 골다공증만 확인될 뿐, 골밀도검사를 시행한 결과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르면 골다공증 주사제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는 기존 골다공증약제(Bisphosphonate 제제)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65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 ▲중심성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이하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 등의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심평원은 격리실에서 사용된 환의·홑이불 등의 소모품 비용을 비급여로 지불한 것에 대해 진료비 확인을 요청한 사례에 대해서는 환불을 결정했다.

그 이유는 감염 등의 이유로 소각 처리된 환의와 이불의 경우 복지부 관련 고시에 따라 입원료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별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심평원은 알파피토프로테인 검사, 혈관-뇌혈류초음파, 전립선조직검사시 시행한 유도초음파, MRI-슬관절, C형간염항체검사,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사용하는 치료재료(수액유량조절세트 등) 등의 사례에 대해 환불을 결정했다.

아울러 유방초음파, 양한방 중복진료, 격리실 입원료, 유방성형재건술, 비중격재건술, 안구광학단층촬영검사, 언어치료, 횡파 탄성 초음파 영상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진료비 환불이 거절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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