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 후 '혈뇨' 부작용 발생…'자렐토' 제네릭 출시전 찬물?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8-26 07: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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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 남성 이상사례 보고…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인과성 평가 ‘상당히 확실함’
연매출 500억대 ‘자렐토’…10월 제네릭 대거 출시 앞두고 변수
▲ 자렐토 (사진=바이엘코리아 제공)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를 위해 ‘리바록사반(rivaroxaban)’을 복용 후 혈뇨 부작용이 확인됐다.

‘리바록사반’의 오리지널 품목은 연 처방액 500억원에 달하는 항응고제 ‘자렐토’로 오는 10월 제네릭 품목의 대거 출시가 예고된 상태다.

◇ 항혈전제 ‘리바록사반’ 혈뇨 부작용 사례 확인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따르면 ‘리바록사반’ 복용 후 혈뇨 이상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르면 67세 남성 환자는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받은 후 심방조동으로 인해 ‘리바록사반 20mg’을 복용하고 혈뇨 증세를 보였다.

혈뇨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당시 환자는 ‘리바록사반’에 의한 출혈로 의심했고 결국 전립선비대증과 관련해 재수술을 받았다고.

당시 환자가 병용했던 약물은 두타스테리드 0.5mg, 암로디핀 10mg, 이소소르비드일질산염 20mg, 클로나제팜 0.5mg, 메토트렉세이트 2.5mg 등이다.

‘리바록사반’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치료,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재발 위험 감소, 하지의 주요
정형외과 수술(슬관절,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성인 환자의 정맥혈전색전증 예방에 사용되는 약물로서 10mg은 식사와 관계없이, 15mg과 20mg은 식사와 함께 투여한다.

복용 후 나타날 후 있는 흔한 이상반응은 빈혈, 안구 출혈, 치은출혈, 위장관계 출혈, 치료 후 출혈, 비뇨생식기계 출혈(혈뇨, 월경과다 포함), 비출혈, 객혈, 반상출혈, 피부 및 피하출혈 등 출혈 경향 증가에 의한 이상반응이 주를 이루며 발열, 말초 부종, 어지러움, 두통 등의 이상반응 또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서는 이번 사례에 대해 인과성 평가를 ‘상당히 확실함(probable)’으로 판단했다. ▲약물투여와 이상사례 발생 간에 시간적 연관성이 있고 ▲질병이나 다른 약물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감량하였을 때 증상이 호전되는 임상적 변화가 있음 등에 이유다.

다만 이번 사례의 경우 질병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서 혈뇨가 나타날 수 있는데 전립선의 혈관이 확장되거나 찢어져서 혈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환자의 혈뇨는 ‘리바록사반’이 아닌 질병 자체에 의한 증상일 수 있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설명이다.

◇ 올해 10월 특허 만료되는 ‘자렐토’…제네릭 경쟁 영향 끼칠까

‘리바록사반’의 오리지널은 바이엘사의 ‘자렐토’이다. 국내에는 바이엘코리아의 ‘자렐토정 10mg, 15mg, 20mg, 2.5mg’ 등 오리지널 4개 품목이 허가됐다.

경구용 항응고제(NOAC) 시장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프라닥사’, 바이엘 ‘자렐토’, BMS의 ‘엘리퀴스’, 다이이찌산쿄 ‘릭시아나’ 등 1800억원대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자렐토’는 올해 들어 다이이찌산쿄의 ‘릭시아나’에 처방액 1위 자리를 내주기는 했으나 2018~2020년까지 연간 처방액이 500억원을 넘어설 만큼 NOAC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특히 오는 10월 ‘자렐토’의 물질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렐토’는 오는 2024년 만료되는 제제특허, 2022년 만료되는 용도특허, 2021년 만료되는 물질특허 등 세 가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제제특허는 지난 2015년 SK케미칼과 한미약품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특허를 회피했다. 이후 GC녹십자와 한림제약, 영진약품 등이 추가로 회피에 성공한 바 있다.

제제특허를 회피에 성공한 한미약품과 SK케미칼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아 2.5㎎ 제형은 오는 10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독점 판매 기간을 확보했다.

다만, 나머지 10mg·15mg·20mg의 경우 우판권이 등재된 품목이 없기 때문에 물질특허가 만료되면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10월 4일 이후 우판권과 관계없이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다. 현재 200여개가 넘는 ‘자렐토’ 제네릭 품목들이 허가를 받은 상태다.

제약업계는 ‘자렐토’의 특허 만료 후 제네릭 제품들 간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리바록사반’의 혈뇨 부작용 사례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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