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배란유도용 1차 약제에 레트로졸…허가초과 사용 ‘불승인’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9-07 07:16:00
  • -
  • +
  • 인쇄
임신 배란유도용 1차 약제에 레트로졸 성분에 대한 비급여 사용 신청이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에 따르면 총 9건이 추가돼 누적 사례는 212건으로 확인됐다.

‘브레트라정’과 ‘페마라정’, ‘레나리정’ 처방에서 유방암 환자의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난소과자극을 시행하는 경우 생식샘자극호르몬과 병용투여로 신청된 사례는 거절됐다.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 하다는 이유에서다.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는 만성이하선염 환자 및 20세 이상의 성인근막통증증후군환자 등에 대한 보톡스 처방도 비급여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승인이 불발됐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젤잔즈정 5·10mg’에서도 타약제에 불응하는 연소성 피부근육염(Juvenile dermatomyositis) 환자 대상 연령 범위를 2세 이상으로 투여토록 하는 신청도 거절됐다.

이외에도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는 Laser photocoagulation, cryotherapy 등으로 호전을 보이지 않는 망막혈관모세포종 환자에게 의학적 근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승인 처리했다.

‘이솝토아트로핀 1% 점안제’는 만 4~12세의 마이너스 1.0 디옵터 이상의 근시를 가진 소아 환자에게 0.9% 소듐클로라이드에 희석해 2년 간 사용한다는 신청에서 장기 사용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희석 조제한 제제의 안정성 확보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리됐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유한양행, ‘마그비 맥스’ 출시
라이프시맨틱스, 디지털 치료제 ‘레드필 숨튼’ 확증 임상시험 계획 승인
셀리버리 “글로벌 제약사에 TSDT 세포투과능 데이터 제출”
한국비엔씨 “골든바이오텍사와 코로나19 치료물질 대량생산 방안 협의”
JW신약,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베스듀오’ 출시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