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년 연속 최다 위반
최근 5년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표기하지 않아 적발된 수입상 수산물 중 최다 위반 국가에 ‘중국’과 ‘일본’이 명단에 올랐다. 전체 적발 건수의 60%를 웃돌았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6~2020년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수산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거짓․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국가 1등은 ‘중국’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원산지를 거짓 표기해 적발된 것만 67건(4363kg),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사례는 134건(380kg)에 달했다. 총 201건이다. 전체 적발 건수 506건 중 39.7%를 차지했다.
중국은 5년 연속 1위 자리에 오르며 최다 위반을 기록하고 있다.
2016년 거짓표시 84건(5만9738kg),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202건(1182kg)으로 총 286건에 달했고, 2017년에도 각각 81건(9만7051kg), 153건(4078kg) 총 234건, 2018년 82건(9만4587건kg), 168건(1만5060kg)으로 250건으로 파악됐다. 2019년에도 73건(4만2114kg), 209건(2만4207kg)으로 총 282건이었다.
그 뒤를 이어 일본이 적발 명단에 올랐다. 지난해 거짓표시 36건(998kg),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80건(339kg)이 각각 적발되며 116건으로 파악됐다. 전체의 23%에 달하는 수준이다.
2016년 34건(1만6630kg), 72건(269kg)으로 106건에 달했고, 2017년에는 러시아에 이어 26건(2035kg), 29건(147kg)으로 총 55건, 2018년 15건(315kg), 37건(140kg) 총 152건, 2019년 47건(4만2455kg), 90건(447kg) 총 137건으로 확인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 |
| ▲최근 5년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표기하지 않아 적발된 수입상 수산물 중 최다 위반 국가에 ‘중국’과 ‘일본’이 명단에 올랐다 (사진=DB) |
최근 5년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표기하지 않아 적발된 수입상 수산물 중 최다 위반 국가에 ‘중국’과 ‘일본’이 명단에 올랐다. 전체 적발 건수의 60%를 웃돌았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6~2020년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수산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거짓․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국가 1등은 ‘중국’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원산지를 거짓 표기해 적발된 것만 67건(4363kg),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사례는 134건(380kg)에 달했다. 총 201건이다. 전체 적발 건수 506건 중 39.7%를 차지했다.
중국은 5년 연속 1위 자리에 오르며 최다 위반을 기록하고 있다.
2016년 거짓표시 84건(5만9738kg),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202건(1182kg)으로 총 286건에 달했고, 2017년에도 각각 81건(9만7051kg), 153건(4078kg) 총 234건, 2018년 82건(9만4587건kg), 168건(1만5060kg)으로 250건으로 파악됐다. 2019년에도 73건(4만2114kg), 209건(2만4207kg)으로 총 282건이었다.
그 뒤를 이어 일본이 적발 명단에 올랐다. 지난해 거짓표시 36건(998kg),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80건(339kg)이 각각 적발되며 116건으로 파악됐다. 전체의 23%에 달하는 수준이다.
2016년 34건(1만6630kg), 72건(269kg)으로 106건에 달했고, 2017년에는 러시아에 이어 26건(2035kg), 29건(147kg)으로 총 55건, 2018년 15건(315kg), 37건(140kg) 총 152건, 2019년 47건(4만2455kg), 90건(447kg) 총 137건으로 확인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