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여보이’, RSA 환급대상 약제 명단에 추가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9-07 0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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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옵디보’도 계약 연장
▲항 PD-1 단일클론항체 옵디보 (사진= 한국BMS제약 제공)

환급대상 약제 명단에 한국BMS제약의 면역항암제 ‘여보이주(성분명 이필리무맙)’가 신규계약 약제로 추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위험분담계약(RSA)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을 안내했다.

한국MSD의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도 계약이 올해 10월 31일로 임시 연장됐고, 한국오노약품공업과 한국BMS제약의 ‘옵디보주(성분명 니볼루맙)’는 2026년 8월 31일까지 계약 연장과 더불어 240mg 함량도 추가됐다.

위험분담계약 약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다.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100분의 100 본인부담),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
게 환급해야 한다.

한국로슈의 HER2 양성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주(성분명 퍼투주맙)’는 지난 8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됐다.

다만, 계약이 종료된 약제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 투약(조제) 시 환급이 가능하다.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 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에 따라 항코드를 U항(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으로 청구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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