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허용기준 미충족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들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 과징금은 8억3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 과징금은 2억3100만원이다.
이들 업체들은 2011∼2018년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고 표시했다.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이 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구현되고, 이러한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인상을 형성했다.
AVK 및 아우디 본사는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가 선보인 새 TDI 엔진의 핵심은 SCR에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애드블루(AdBlue)’ 시스템”,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을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 등으로 광고했다.
해당 광고는 당시 국내에서 판매 중인 아우디 차량에 친환경 시스템인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가 설치되어 있어 해당 차량들이 유로-6 환경기준을 충족한다는 인상을 형성했다.
이 사건 차량들에는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이하 임의설정)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적 주행조건(예: 주행시작 후 23분 이후, 운전대 회전)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며,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표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 3개사가 유로5 기준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향후 시행될 유로-6 기준을 이미 만족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피심인들의 판매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법정 시험방법에 따른 인증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점, NOx 배출량을 직접 측정하거나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해외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보여진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경유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선택 과정뿐만 아니라 구매 후 차량유지, 중고차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차량이 임의설정 행위 등으로 관련 법을 위반하여 제작되어 결함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차량 수리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하며, 결함시정 이후에는 연비 하락 등 성능저하와 함께 중고차 가격 인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표시·광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되어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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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표지판 (사진=공정위 제공) |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들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 과징금은 8억3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 과징금은 2억3100만원이다.
이들 업체들은 2011∼2018년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고 표시했다.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이 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구현되고, 이러한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인상을 형성했다.
AVK 및 아우디 본사는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가 선보인 새 TDI 엔진의 핵심은 SCR에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애드블루(AdBlue)’ 시스템”,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을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 등으로 광고했다.
해당 광고는 당시 국내에서 판매 중인 아우디 차량에 친환경 시스템인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가 설치되어 있어 해당 차량들이 유로-6 환경기준을 충족한다는 인상을 형성했다.
이 사건 차량들에는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이하 임의설정)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적 주행조건(예: 주행시작 후 23분 이후, 운전대 회전)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며,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표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 3개사가 유로5 기준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향후 시행될 유로-6 기준을 이미 만족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피심인들의 판매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법정 시험방법에 따른 인증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점, NOx 배출량을 직접 측정하거나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해외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보여진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경유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선택 과정뿐만 아니라 구매 후 차량유지, 중고차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차량이 임의설정 행위 등으로 관련 법을 위반하여 제작되어 결함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차량 수리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하며, 결함시정 이후에는 연비 하락 등 성능저하와 함께 중고차 가격 인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표시·광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되어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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