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퀸 엠마뉴엘' 선임 이후 입장 변화 없어
메디톡스 측이 휴젤을 상대로 다음달 특허 소송을 벌일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일축했다.
9일 메디톡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서 ‘퀸 엠마뉴엘’ 선임 당시 밝혔듯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더 이상 추가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한 매체는 메디톡스가 지난 3월 미국에 자사 보톡스 제품 품목 허가 신청을 한 휴젤을 상대로 이르면 다음 달 특허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24일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지적재산권(IP)의 보호를 위해 로펌 ‘퀸 엠마뉴엘’ 선임 소식을 알린 바 있다. IP보호와 관련해 ‘퀸 엠마뉴엘’은 소송 및 국제 중재 등 분쟁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선도적 로펌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사 측은 특정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 보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특정 기업과 시기 등을 언급한 보도에 진위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퀸 엠마뉴엘’ 선임 이후 변경되거나 추가된 입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 2013년 앨러간(현 애브비 계열사)과 체결한 신경독소 후보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됐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애브비와의 개발 및 상업화가 중단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애브비로부터 받은 마일스톤 일체를 반환하지 않으며, 애브비가 진행한 모든 임상 자료를 이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제품에 대한 개발과 허가, 상업화 등 모든 권리는 메디톡스가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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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CI (사진=메디톡스 제공) |
메디톡스 측이 휴젤을 상대로 다음달 특허 소송을 벌일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일축했다.
9일 메디톡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서 ‘퀸 엠마뉴엘’ 선임 당시 밝혔듯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더 이상 추가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한 매체는 메디톡스가 지난 3월 미국에 자사 보톡스 제품 품목 허가 신청을 한 휴젤을 상대로 이르면 다음 달 특허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24일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지적재산권(IP)의 보호를 위해 로펌 ‘퀸 엠마뉴엘’ 선임 소식을 알린 바 있다. IP보호와 관련해 ‘퀸 엠마뉴엘’은 소송 및 국제 중재 등 분쟁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선도적 로펌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사 측은 특정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 보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특정 기업과 시기 등을 언급한 보도에 진위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퀸 엠마뉴엘’ 선임 이후 변경되거나 추가된 입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 2013년 앨러간(현 애브비 계열사)과 체결한 신경독소 후보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됐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애브비와의 개발 및 상업화가 중단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애브비로부터 받은 마일스톤 일체를 반환하지 않으며, 애브비가 진행한 모든 임상 자료를 이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제품에 대한 개발과 허가, 상업화 등 모든 권리는 메디톡스가 갖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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