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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출신 다니엘(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mdtoday = 이가을 기자] 어도어가 뉴진스 출신 다니엘과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존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 5명은 지난 24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어도어 측은 현재 새로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어도어가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시작됐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0억 9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니엘 가족 중 한 사람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했으며,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첫 변론기일에서 다니엘 측 법률 대리인은 소송의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니엘 측은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에 소송이 길어질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피고 범위가 다니엘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민희진 전 대표까지 포함된 점은 사건을 장기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소송의 성격이 연예 활동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활동과 이 사건을 연계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손해배상과 위약벌 소송일 뿐"이라며 "피고 본인이 결정해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사건으로 연예 활동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뉴진스는 2024년 전속계약 해지 선언 이후 장기간 법적 분쟁을 겪으며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로 복귀했으나 다니엘은 퇴출당했고, 민지의 향후 행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어도어로 복귀한 해린, 혜인, 하니가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스튜디오에서 목격되면서 이들의 활동 재개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뉴진스의 본격적인 활동 복귀 수순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가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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