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숙 제주 가옥, 국가유산 지정 해제

이가을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9 15: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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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읍마을 지정구역 40% 축소에 따른 행정 절차 마무리

▲ 개그맨 김숙 (사진=연합뉴스 제공)

 

[mdtoday = 이가을 기자] 방송인 김숙이 소유한 제주도 성읍마을 내 가옥이 국가유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가유산청은 29일 ‘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 고시’를 통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의 지정구역을 기존 대비 약 40%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김숙 소유의 대지 약 230평(760㎡) 전체가 지정구역에서 해제됐다. 해당 부지는 허용기준 1구역으로 변경 적용되며 지난 3월 조정안 공고 이후 30일간의 의견 수렴과 지난 14일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2008년 지정구역 고시 이후 변화된 주변 환경을 고려했다”며 “마을 옛길과 밭담 등을 기준으로 구역을 축소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해당 가옥은 국가유산 지정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어 건축 인허가 외에도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다. 특히 국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만 시공이 가능해 비용 부담이 컸으며, 제주 현무암 돌담과 초가 지붕을 원형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어 왔다.

 

최근 tvN 예능 프로그램 ‘예측불가’를 통해 리모델링 과정이 공개되며 주목받았으나, 이번 규제 완화가 실제 공사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방송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은 1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로, 이미 촬영이 거의 마무리된 단계”라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김숙은 규제 해제 직전 기존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초가 지붕 형태의 가옥을 완공하게 됐다.

 

해당 가옥은 김숙이 2012년 방송인 송은이와 공동 명의로 매입한 뒤, 2017년 지분 정리를 거쳐 현재 김숙이 단독 소유하고 있다. 이번 지정 해제로 인해 향후 가옥의 유지보수 과정에서는 이전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이가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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