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헬스케어를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라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0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오는 21일이며 부과벌점은 6점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오는 21일이며 부과벌점은 6점이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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