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골수종 급여 치료에 닌라로 병용요법 급여 신설

손수경 / 기사승인 : 2021-02-22 17: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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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 '닌라로', 3월부터 급여 항목 신설 다발골수종 급여 치료에 '닌라로캡슐(익사조밉)' 병용요법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예고하며, 23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 '익사조밉 + 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이 오는 3월 1일부터 신설된다.

심평원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참조하여 검토한 결과, 닌라로는 PI(proteasome inhibitor) 계열의 경구 약제로 언급되며, NCCN 가이드라인에서 '닌라로+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은 이전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치료에 카테고리1로, ESMO 가이드라인에서 'I, A'로 권고되고 있다.

또한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다발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 3상 임상시험 (TOURMALINE-MM)에서 닌라로+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과 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을 비교한 결과,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 20.6개월 vs. 14.7개월, 전체반응률 78.3% vs. 71.5%로 확인돼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됐다.

아울러 닌라로,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 모두 경구제제로 병용요법이 필요한 투여대상이 있는 점, 대조군 대비 효과 개선을 보여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요법에 있던 닌라로 비급여 문구는 삭제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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