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 바리시티닙-렘데시비르 병용투여 급여 인정

신현정 / 기사승인 : 2021-04-01 09: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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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바리시티닙을 렘데시비르와 병용투여할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일부개정·발령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치료제 투여 대상이 코로나19가 확진된 환자 또는 감염이 의심돼 확진검사를 시행중인 경우에서 코로나19가 확진된 환자로 변경했다.

또한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 복합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제제, 리바비린 제제는 관련 학회에서 삭제 의견을 제시한 점과 임상진료지침에서 권고되고 있지 않은 점,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대상 약제에서 삭제했다.

반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는 임상진료지침에 따라 중증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서 투여가 권고된다.

저분자량 헤파린과 신항응고제(NOAC)도 급여 대상 약제에 추가했다. 이는 관련 학회 의견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코로나19가 혈전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입원한 환자에게 항응고제 투여를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신항응고제의 경우 환자의 상태가 저분자량 헤파린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이와 함께 바리시티닙 제제도 급여가 인정됐으나 렘데시비르와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는 임상진료지침 및 관련 학회 의견에서 렘데시비르와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를 병용투여할 수 없는 경우 대안으로 렘데시비르와 바라시티닙으로 투여할 수 있다고 언급되는 점을 고려해 급여 대상 약제로 추가했다. 그러나 렘데시비르 제제는 현재 급여 대상이 아닌 만큼 병용투여인 경우에 한해 바리시티닙 급여가 인정된다.

인터페론 제제는 코로나19 치료 옵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및 코로나19에 대한 표준 치료를 부작용 등으로 인해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관련 학회의 의견을 고려해 대상 약제로 남겨두되, 임상진료지침에서 권고되는 치료법으로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이러한 치료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투여할 수 있다.

한편 개정된 내용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나 코로나19 치료제 개정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재검토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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