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두산 4세 박진원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경리 업무를 맡았던 A씨가 지난해 5월 병원장 김모씨 등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와 함께 박 부회장 이름이 거명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채승석 전 대표도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경리 업무를 맡았던 A씨가 지난해 5월 병원장 김모씨 등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와 함께 박 부회장 이름이 거명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채승석 전 대표도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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