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 기소유예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6-14 18:05:00
  • -
  • +
  • 인쇄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두산 4세 박진원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경리 업무를 맡았던 A씨가 지난해 5월 병원장 김모씨 등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와 함께 박 부회장 이름이 거명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채승석 전 대표도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경찰, ‘불법촬영 혐의’ 식음료 프랜차이즈 대표 입건
비급여 시술 하고 요양급여 허위 청구해 2800만원 챙긴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회삿돈 횡령 혐의' 맥키스컴퍼니 계열사 전 대표 수사 지지부진
프로포폴 상습 투약한 40대男 유죄…강남 의사들도 '집행유예'
"왜 QR코드 기계 없나"…병원서 난동ㆍ직원 폭행한 40대 실형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