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빵 제조해 항공사에 납품…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4곳 적발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7-21 0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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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원료 사용 및 유통기한 변조 등…행정처분·수사의뢰
▲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는 지난 8일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됐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로 기내식에 들어가는 빵을 만들어 팔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을 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하순경부터 7월 초순경까지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연장 표시‧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한회사는 유통기한이 2021년 2월경까지인 버터 약 1.4톤을 사용해 6월경까지 항공사의 기내식 구성품인 빵(케이크 포함)을 만든 후 항공사에 약 8만3000개를 판매했다. 판매액은 약 5600만원에 이른다.

또 3월경부터는 소고기 돈부리 등 20개의 즉석섭취식품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조해 약 35만인분을 항공사에 기내식으로 판매했다. 판매액은 약 7억원에 달했다.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아담스팜코리아는 유통기한이 6개월 경과한 팥빙수용 ‘메론시럽’을 제조 후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했다가 거래처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520일 연장해 표시하는 방법으로 약 15.6kg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통기한이 최대 2092일을 경과한 빙수용 ‘딸기시럽’ 등 11개 제품, 총 1073kg(1441개, 판매가 288만원 상당)을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경기도 광명시 소재 수입판매업체인 티앤티푸드는 유통기한이 2021년 6월까지로 표시된 당류가공품 ‘팝콘용 시럽’ 포장박스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8개월 연장 표시해 약 7416kg, 판매가 2943만원 상당을 전국 영화관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광역시 북구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떡공방형제는 지난해 6월경부터 인터넷 쇼핑몰 3곳을 통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 등 떡류 70개 제품, 약 36만3353kg을(판매가 14억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 등 떡류 42개 제품, 총 440kg이(판매가 520만원 상당) 판매목적으로 택배포장을 하던 중 적발됐다.

아울러 이 업체는 떡류를 제조하는 작업장을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벽면, 천장, 에어컨, 배관 등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보관 중인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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