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으로 착각하고 무좀약을?”…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8-25 13: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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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해정보 분석 결과, 안약 오인 품목 40.1%는 ‘무좀약’
▲ 주요 안약 오인 품목 용기형태 비교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60대 여성 A씨는 2019년 10월, 발톱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하고 눈에 넣어 안구에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았다. 지난해 7월 B씨는 강아지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손상을 입었다.

또 C씨는 2018년 4월, 전자담배 액상첨가제를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넣고 병원을 찾는 사고를 당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정보 분석 결과 안약으로 착각한 품목은 ‘무좀약’이 40.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들에게는 주의가 당부되는 한편 무좀약 제약회사에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제품 용기 변경 등이 권고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무좀약 등을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는 총 152건이며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50.0%(76건), ‘50대’ 22.4%(34건), ‘40대’ 10.5%(16건) 등의 순이었으며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점안한 품목은 ‘무좀약’이 40.1%(6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습진ㆍ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의 의약품’ 24.3%(37건), ‘순간접착제’ 18.4%(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 안약으로 착각한 품목에 차이가 있었는데, ‘10대’ㆍ‘40대’는 ‘순간접착제’, ‘20대’는 ‘전자담배 액상’, ‘30대’는 ‘무좀약’과 ‘의약품’이 많았다.

안약 오인사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50대’ㆍ‘60대 이상’은 ‘무좀약’, ‘의약품’, ‘순간접착제’ 등 다양한 품목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10대 미만’은 4건 모두 미취학 아동에게 발생한 안전사고였으며 이 중 ‘의약품’ 관련이 2건으로 보호자가 쓰는 녹내장약(만7세)과 귀에 넣는 외이도염약(만4세)을 눈에 넣은 사례였다.

아울러 최근에는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과 손톱에 바르는 ‘큐티클 수렴제’, ‘디퓨저 리필용액’ 등을 안약으로 착각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생활 변화에 따라 오인 제품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안약 오인 점안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는 용기에 제품명 및 용도를 큰 글씨로 써 붙여 놓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안약을 눈에 넣기 전에는 반드시 처방 받은 안약이 맞는지 확인하고 가정에서는 의약품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보호자는 영유아가 보는 앞에서 안약을 점안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안약이 아닌 의약품이나 제품을 눈에 잘못 넣었을 경우에는 절대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눈에 내용물이 들어간 즉시 깨끗한 생리식염수나 물을 사용해 씻어내는 응급 처치 후 가까운 응급실 및 안과를 방문해 진료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동아제약, 삼일제약, 유한양행은 향후 출시되는 자사 무좀약 용기에 발모양 픽토그램을 삽입하고 사용설명서의 주의문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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