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도 가산재평가 약가인하 취소 행정소송 합류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9-03 07:19:03
  • -
  • +
  • 인쇄
총 6개사·37개 품목으로 늘어나
▲광동제약 CI (사진=광동제약 제공)

광동제약이 가산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 취소 행정소송에 합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를 고시했다.

이는 소송기간 중에 종전 약가를 유지해달라는 업체 측 집행정지 요청으로 서울행정법원 제1부의 한시적 약가유지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약제는 광동제약의 ‘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분획물 제제 베니톨정(0.5g/1정)’으로 당초 9월1일부터 상한가 176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14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인 229원을 유지하게 된다.

이로써 현재까지 가산재평가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한 업체는 광동제약을 포함해 총 6개사, 37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한올바이오파마 "HL161, 美ㆍ中 개발 적응증 6개로 확대"
바디텍메드, 엔세이지와 차세대 진단 플랫폼 개발협력 MOU
실시간 고주파 소작 조직 온도ㆍ압력 측정 소작용 바늘 개발
法 "맘스터치, 상도역점 재료공급 중단하지 말라" 가처분 인용
문은상 신라젠 前대표, ‘부당이득’ 1심 징역 5년에 불복…항소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