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개사·37개 품목으로 늘어나
광동제약이 가산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 취소 행정소송에 합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를 고시했다.
이는 소송기간 중에 종전 약가를 유지해달라는 업체 측 집행정지 요청으로 서울행정법원 제1부의 한시적 약가유지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약제는 광동제약의 ‘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분획물 제제 베니톨정(0.5g/1정)’으로 당초 9월1일부터 상한가 176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14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인 229원을 유지하게 된다.
이로써 현재까지 가산재평가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한 업체는 광동제약을 포함해 총 6개사, 37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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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동제약 CI (사진=광동제약 제공) |
광동제약이 가산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 취소 행정소송에 합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를 고시했다.
이는 소송기간 중에 종전 약가를 유지해달라는 업체 측 집행정지 요청으로 서울행정법원 제1부의 한시적 약가유지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약제는 광동제약의 ‘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분획물 제제 베니톨정(0.5g/1정)’으로 당초 9월1일부터 상한가 176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14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인 229원을 유지하게 된다.
이로써 현재까지 가산재평가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한 업체는 광동제약을 포함해 총 6개사, 37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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