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맘스터치, 상도역점 재료공급 중단하지 말라" 가처분 인용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9-02 1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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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해지 사유 소명되지 않아
▲맘스터치 BI (사진=맘스터치 제공)

맘스터치의 가맹점주협의회장이 본사를 상대로 재료공급을 중단해선 안 된다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달 31일 맘스터치 상도역점장 황 모씨가 제기한 원부재료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황 씨가 맘스터치의 가맹점사업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맘스터치는 황 씨와 지난 2019년 체결한 가맹계약에 따라 황 씨에게 공급하기로 한 원·부재료의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황 씨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해 맘스터치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거나 맘스터치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맘스터치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가맹계약 해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한편 맘스터치는 지난 4월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황 씨가 우편물에서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과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 황씨가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맘스터치 측은 입장문을 통해 "상도역 가맹점 물품공급 중단은 가맹점주의 계약 위반에 따른 적법한 계약 해지"라며 "가맹점주는 전국 가맹점주들의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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