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서롭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주장
보령바이오파마와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가 유전자 분석 기업 캔서롭을 경찰에 고발했다.
보령바이오파마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신생아 유전체분석 서비스 ‘지스캐닝’에 대해 캔서롭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EDGC와 함께 캔서롭을 경찰에 고발했다.
보령바이오파마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모자라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캔서롭이 선을 넘었다”면서 “양사는 캔서롭의 조치에 맞춰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보령바이오파마는 지난 5월 31일 EDGC와 출산 전 태아 진단 서비스 '더맘스캐닝'과 신생아 희귀질환 유전체 검사 서비스 '지스캐닝'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캔서롭은 EDGC와 보령바이오파마를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EDGC사의 검사가 진단용이 아닌 연구용 검사칩을 사용해 제한된 치매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유전정보가 해외에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캔서롭 관계자는 “해당 칩을 사용하면 일루미나의 클라우드 서버에 검사 데이터가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루미나가 연구용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캔서롭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린은 “EDGC와 보령바이오파마가 신생아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연구용 검사칩이 다양한 개인별 염기다양성을 검사하면서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지만, 의뢰자에게 사전동의를 얻지 않고 검사를 진행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개인정보보허법’ 위반도 고발한 바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는 지난 7월 26ㆍ27일 각각 보령바이오파마와 EDGC에 대해 현지 조사를 진행했으며, 무분별한 검사의뢰에 의한 신생아 대상 유전자검사를 제한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신생아 선별검사로서 임상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검사항목을 의뢰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보령바이오파마와 EDGC는 캔서롭 측이 제기한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EDGC 측은 “GSA SNP chip은 유전자검사에 사용이 가능하다”며 “질병관리청 검사방법 분류코드에 SNP chip이 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원에서 의뢰하지 않는 검사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검사기관마다 사용하는 플랫폼이 다르고 분석하는 방법도 달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DGC와 보령바이오파마는 국내 신생아의 유전체 정보를 미국 일루미나에 유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루미나는 장비·칩·시약을 제조하는 공급업체로서 검사 결과를 전혀 알 수가 없다”며 “GSA SNP chip은 국내외에서 이미 다수의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검증된 칩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GSA SNP chip은 진단검사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며 검사의뢰서에도 ‘본 검사는 특정 질병과 관련이 있는 유전정보를 분석해 유전적 이상 유무만을 분석하는 것이며, 질병을 진단·치료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음을 강조했다.
보령바이오파마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신생아 유전체분석 서비스 ‘지스캐닝’에 대해 캔서롭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EDGC와 함께 캔서롭을 경찰에 고발했다.
보령바이오파마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모자라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캔서롭이 선을 넘었다”면서 “양사는 캔서롭의 조치에 맞춰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보령바이오파마는 지난 5월 31일 EDGC와 출산 전 태아 진단 서비스 '더맘스캐닝'과 신생아 희귀질환 유전체 검사 서비스 '지스캐닝'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캔서롭은 EDGC와 보령바이오파마를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EDGC사의 검사가 진단용이 아닌 연구용 검사칩을 사용해 제한된 치매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유전정보가 해외에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캔서롭 관계자는 “해당 칩을 사용하면 일루미나의 클라우드 서버에 검사 데이터가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루미나가 연구용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캔서롭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린은 “EDGC와 보령바이오파마가 신생아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연구용 검사칩이 다양한 개인별 염기다양성을 검사하면서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지만, 의뢰자에게 사전동의를 얻지 않고 검사를 진행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개인정보보허법’ 위반도 고발한 바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는 지난 7월 26ㆍ27일 각각 보령바이오파마와 EDGC에 대해 현지 조사를 진행했으며, 무분별한 검사의뢰에 의한 신생아 대상 유전자검사를 제한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신생아 선별검사로서 임상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검사항목을 의뢰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보령바이오파마와 EDGC는 캔서롭 측이 제기한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EDGC 측은 “GSA SNP chip은 유전자검사에 사용이 가능하다”며 “질병관리청 검사방법 분류코드에 SNP chip이 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원에서 의뢰하지 않는 검사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검사기관마다 사용하는 플랫폼이 다르고 분석하는 방법도 달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DGC와 보령바이오파마는 국내 신생아의 유전체 정보를 미국 일루미나에 유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루미나는 장비·칩·시약을 제조하는 공급업체로서 검사 결과를 전혀 알 수가 없다”며 “GSA SNP chip은 국내외에서 이미 다수의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검증된 칩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GSA SNP chip은 진단검사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며 검사의뢰서에도 ‘본 검사는 특정 질병과 관련이 있는 유전정보를 분석해 유전적 이상 유무만을 분석하는 것이며, 질병을 진단·치료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음을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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