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내년부터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후 유통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을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0일 개정ㆍ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대상을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위생적 행위 시 처분기준 강화 ▲신규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의 비대면 실시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의 보관 시설 공유 허용 등이다.
우선 안전관리 강화 분야의 경우 달걀 선별포장 의무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 달걀부터 우선 시행하던 달걀 선별포장제도가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달걀까지로 확대‧적용된다.
이어 달걀 선별포장 여부 확인 체계도 추가 마련된다. 처리대장(선별포장업자)와 거래폐기내역(수집판매업자) 등으로 구성된 현행 체계에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선별포장업자), 보관(수집판매업자) 등이 추가된다.
위생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안팎을 출입하는 비위생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분기준이 현행 ‘경고→영업정지 5일→10일’에서 ‘영업정지 3일→15일→1개월’로 강화된다.
더불어 식육간편조리세트 생산 위한 농수산물 세척·살균 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이행된다.
비대면 심사ㆍ교육이 가능해지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신규자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조사ㆍ평가, 연장심사)를 가축전염병 등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식약처는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HACCP 신규교육 미수료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1년 내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미이행 시 인증이 취소되게 된다.
또 기존에 HACCP 인증 및 인증연장의 처리기한이 식품위생법과 달라 혼선이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인증 처리기한과 인증연장 처리기한을 각각 현행 60일과 120일에서 40일과 60일로 단축 조정된다.
보관창고 공동 사용이 확대된다. 그동안 축산물과 식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면적 구분과 변경허가(신고) 부담이 있었으나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구별해 적재하면 같은 공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가 합리화된다.
조사·평가 우수업체 차기 조사ㆍ평가 면제기간도 명확해진다. 현행 ‘조사ㆍ평가 95점 이상 시 조사·평가 결과일로부터 1년간 조사ㆍ평가 면제’ 문구가 ‘다음 연도의 조사ㆍ평가 면제’로 구체화된다.
이외에도 행정처분 가중처분 차수 적용 기준 명확화, 품목제조보고서에 ‘기능성 표시 여부’ 기재란 마련,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등도 이뤄지며, 교육수료증 거짓ㆍ부정 발급 1차 위반 시 현행 업무정지 3개월에서 강화해 지정 취소가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에 사용하는 달걀에도 보다 안전한 공급망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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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후 유통이 의무화된다. (사진= DB) |
내년부터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후 유통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을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0일 개정ㆍ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대상을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위생적 행위 시 처분기준 강화 ▲신규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의 비대면 실시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의 보관 시설 공유 허용 등이다.
우선 안전관리 강화 분야의 경우 달걀 선별포장 의무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 달걀부터 우선 시행하던 달걀 선별포장제도가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달걀까지로 확대‧적용된다.
이어 달걀 선별포장 여부 확인 체계도 추가 마련된다. 처리대장(선별포장업자)와 거래폐기내역(수집판매업자) 등으로 구성된 현행 체계에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선별포장업자), 보관(수집판매업자) 등이 추가된다.
위생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안팎을 출입하는 비위생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분기준이 현행 ‘경고→영업정지 5일→10일’에서 ‘영업정지 3일→15일→1개월’로 강화된다.
더불어 식육간편조리세트 생산 위한 농수산물 세척·살균 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이행된다.
비대면 심사ㆍ교육이 가능해지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신규자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조사ㆍ평가, 연장심사)를 가축전염병 등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식약처는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HACCP 신규교육 미수료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1년 내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미이행 시 인증이 취소되게 된다.
또 기존에 HACCP 인증 및 인증연장의 처리기한이 식품위생법과 달라 혼선이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인증 처리기한과 인증연장 처리기한을 각각 현행 60일과 120일에서 40일과 60일로 단축 조정된다.
보관창고 공동 사용이 확대된다. 그동안 축산물과 식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면적 구분과 변경허가(신고) 부담이 있었으나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구별해 적재하면 같은 공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가 합리화된다.
조사·평가 우수업체 차기 조사ㆍ평가 면제기간도 명확해진다. 현행 ‘조사ㆍ평가 95점 이상 시 조사·평가 결과일로부터 1년간 조사ㆍ평가 면제’ 문구가 ‘다음 연도의 조사ㆍ평가 면제’로 구체화된다.
이외에도 행정처분 가중처분 차수 적용 기준 명확화, 품목제조보고서에 ‘기능성 표시 여부’ 기재란 마련,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등도 이뤄지며, 교육수료증 거짓ㆍ부정 발급 1차 위반 시 현행 업무정지 3개월에서 강화해 지정 취소가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에 사용하는 달걀에도 보다 안전한 공급망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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