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ㆍ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 수입허용품목 확대된다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9-10 10:25:08
  • -
  • +
  • 인쇄
식약처, '축산물 수입허용국가ㆍ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라트비아ㆍ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의 수입허용 품목이 확대되고,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수입위생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사진= DB)

라트비아ㆍ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의 수입허용 품목이 확대되고,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수입위생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라트비아ㆍ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 수입허용 품목 확대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대상에 ‘식육간편조리세트(축산물 밀키트)’ 추가 반영 등이다.

이에따라 그간 라트비아의 유청류, 슬로바키아의 유크림류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됐다면 앞으로는 가공유류ㆍ버터류ㆍ치즈류ㆍ분유류 등의 유가공품 등으로 수입 품목이 확대 허용된다.

라트비아는 기존 유청류를 포함해 가공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등 총 8품목의 수입이 허용된다.

슬로바키아는 기존 유크림류를 포함해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아이스크림류 등 11품목을 우리나라로 수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은 라트비아와 슬로바키아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간 서류조사, 현지조사, 전문가 자문 등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시 개정 추진과 동시에 수출국과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식약처에 해외 수출작업장을 등록한 후 해당국가의 유가공품 수입을 본격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육ㆍ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한 ‘식육간편조리세트(축산물 밀키트)’가 8월 신설됨에 따라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대상에 식육간편조리세트도 추가된다.

식육간편조리세트는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며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한 제품으로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제도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 수입허용을 요청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수출국 위생 관리 체계를 평가하여 수입 허용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출국에서 수입허용을 요청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위생평가를 실시, 이후 수입위생요건 고시 및 양국의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협의 등을 거쳐 수출국이 해외작업장을 등록 후 해당 축산물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펜토라’ 후발약 출시 가까워지는데…억대 과징금 맞은 한독테바
‘국민 간식’ 냉동만두도 나트륨 폭탄
메드윈, 골절 치유용 저강도 박동성 초음파 의료기기 ’본파파‘ 출시
크리스탈지노믹스, 태국에 227억 규모 골관절염 치료제 ‘아셀렉스’ 공급계약
“스마트HACCP 등록하고 우대조치 활용하세요”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