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에볼루스 지분율, 계약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어"
대웅제약은 신한금융투자가 발행한 보고서의 ‘메디톡스 제품의 에볼루스 판매 가능성’은 명백한 허위라고 10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동건·원재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9일 ‘메디톡스가 자체 인허가를 진행한 뒤 이미 미국 내 유통망을 확보한 에볼루스를 통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발행했다.
또한 해당 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수의 언론에서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의 신규 유통 파트너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사화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에볼루스는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독점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나보타 외의 경쟁품을 절대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공시자료에 공개돼 있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즉,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으로부터 외에는 어떠한 경쟁품도 구매, 수입, 수출, 판매, 유통할 수 없으며, 경쟁품은 나보타를 제외한 모든 주사형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따라서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포함한 어떠한 경쟁품도 취급이 불가능하며, 메디톡스의 에볼루스 지분율 또한 계약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신한금융투자 보고서의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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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 CI (사진= 대웅제약 제공) |
대웅제약은 신한금융투자가 발행한 보고서의 ‘메디톡스 제품의 에볼루스 판매 가능성’은 명백한 허위라고 10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동건·원재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9일 ‘메디톡스가 자체 인허가를 진행한 뒤 이미 미국 내 유통망을 확보한 에볼루스를 통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발행했다.
또한 해당 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수의 언론에서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의 신규 유통 파트너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사화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에볼루스는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독점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나보타 외의 경쟁품을 절대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공시자료에 공개돼 있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즉,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으로부터 외에는 어떠한 경쟁품도 구매, 수입, 수출, 판매, 유통할 수 없으며, 경쟁품은 나보타를 제외한 모든 주사형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따라서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포함한 어떠한 경쟁품도 취급이 불가능하며, 메디톡스의 에볼루스 지분율 또한 계약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신한금융투자 보고서의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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