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곳 제약사 중 현재까지 1곳 …네비팜·영일제약 등은 재청구
유유제약이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의 특허 심판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보령제약 ‘듀카브’의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31년 8월 8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5개월 만인 지난달 24일자로 취하했다.
앞서 해당 특허에는 지난 3월, 알리코제약을 시작으로 총 44개의 제약사가 심판을 청구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위한 최초심판청구 요건을 갖춘 바 있다.
유유제약은 이들 중 하나로 현재까지 심판을 취하한 제약사는 1곳 뿐이다. 앞서 네비팜과 영일제약이 심판을 취하했으나 다시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제약사들이 조성물특허 장벽을 깨면 오는 2023년 물질특허 만료 후 제네릭 출시가 가능해진다. 특히 이들 제약사는 알리코제약의 최초심판청구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했기 때문에 우선판매품목허가 요건도 갖출 수 있게 된다.
카나브패밀리는 현재 카나브 단일제, 카나브플러스(카나브/이뇨제 복합제), 듀카브(카나브/암로디핀 복합제), 투베로(카나브/로수바스타틴 복합제), 듀카로(카나브/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3제복합제), 아카브(카나브/아토르바스타틴) 등 총 6종의 단일제 및 복합제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특허는 듀카브의 조성물특허(2031년)에 이어 투베로(2034년), 듀카로(2038년) 특허 만료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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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카브 로고 (사진=보령제약 제공) |
유유제약이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의 특허 심판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보령제약 ‘듀카브’의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31년 8월 8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5개월 만인 지난달 24일자로 취하했다.
앞서 해당 특허에는 지난 3월, 알리코제약을 시작으로 총 44개의 제약사가 심판을 청구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위한 최초심판청구 요건을 갖춘 바 있다.
유유제약은 이들 중 하나로 현재까지 심판을 취하한 제약사는 1곳 뿐이다. 앞서 네비팜과 영일제약이 심판을 취하했으나 다시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제약사들이 조성물특허 장벽을 깨면 오는 2023년 물질특허 만료 후 제네릭 출시가 가능해진다. 특히 이들 제약사는 알리코제약의 최초심판청구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했기 때문에 우선판매품목허가 요건도 갖출 수 있게 된다.
카나브패밀리는 현재 카나브 단일제, 카나브플러스(카나브/이뇨제 복합제), 듀카브(카나브/암로디핀 복합제), 투베로(카나브/로수바스타틴 복합제), 듀카로(카나브/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3제복합제), 아카브(카나브/아토르바스타틴) 등 총 6종의 단일제 및 복합제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특허는 듀카브의 조성물특허(2031년)에 이어 투베로(2034년), 듀카로(2038년) 특허 만료도 앞두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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