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환경부, 코로나19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합동점검 실시
“살균소독제가 빠르게 세균을 살균하고 독감을 예방합니다”
“벌씀바귀에는 항암작용 및 노화, 간 건강 회복 등 효능이 있습니다”
“강력한 살균력이 있는 치아염소산을 생성시켜 접촉한 세균을 순간 살균작용 합니다”
“친환경 제제로 인체 및 동식품에 해가 없습니다”
“온몸에 직접 뿌려도 인체에 안전하고 음식물에 닿아도 걱정 없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균소독제와 손 소독제 등 위반 사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는 지난 4월 22일 부터 5월 7일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효능이 있다고 부당 광고한 살균소독제 838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사이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98건과 42개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손소독’ 또는 ‘손세정제’로 부당 광고하거나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살균제로 표시·광고한 제품 등을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라 부당 표시 및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를 점검해 ▲독감예방,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2건) ▲소독약, 약품 등 의약품 오인·혼동(11건)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짓·과장광고(58건) ▲사용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4건) 등 총 75건, 19개 제품을 적발했다.
특히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피부자극 및 인체 무해’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직· 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다.
현재 ‘손’,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 가능한 제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손소독제(의약외품) 또는 손세정제(화장품) 뿐이다.
환경부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 중 일반물체용 살균제로도 광고하는 52개 판매사이트를 점검해 미신고 17개 제품,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 6개 제품 등 23건, 23개 제품을 적발했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나 손소독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가정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적인 곰팡이 제거 등의 살균, 소독 용도로도 광고‧판매하려면 환경부의 살균제 안전기준에 적합해야하며 관련 신고를 거쳐야 한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업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허위·과대 광고 및 부당 표시행위 등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용도에 맞는 제품 구매’와 ‘용법에 따른 사용’ 등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벌씀바귀에는 항암작용 및 노화, 간 건강 회복 등 효능이 있습니다”
“강력한 살균력이 있는 치아염소산을 생성시켜 접촉한 세균을 순간 살균작용 합니다”
“친환경 제제로 인체 및 동식품에 해가 없습니다”
“온몸에 직접 뿌려도 인체에 안전하고 음식물에 닿아도 걱정 없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균소독제와 손 소독제 등 위반 사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는 지난 4월 22일 부터 5월 7일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효능이 있다고 부당 광고한 살균소독제 838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사이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98건과 42개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손소독’ 또는 ‘손세정제’로 부당 광고하거나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살균제로 표시·광고한 제품 등을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라 부당 표시 및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를 점검해 ▲독감예방,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2건) ▲소독약, 약품 등 의약품 오인·혼동(11건)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짓·과장광고(58건) ▲사용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4건) 등 총 75건, 19개 제품을 적발했다.
특히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피부자극 및 인체 무해’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직· 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다.
현재 ‘손’,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 가능한 제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손소독제(의약외품) 또는 손세정제(화장품) 뿐이다.
환경부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 중 일반물체용 살균제로도 광고하는 52개 판매사이트를 점검해 미신고 17개 제품,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 6개 제품 등 23건, 23개 제품을 적발했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나 손소독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가정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적인 곰팡이 제거 등의 살균, 소독 용도로도 광고‧판매하려면 환경부의 살균제 안전기준에 적합해야하며 관련 신고를 거쳐야 한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업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허위·과대 광고 및 부당 표시행위 등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용도에 맞는 제품 구매’와 ‘용법에 따른 사용’ 등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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