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 위반 ‘最多’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 등 어린이집 급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6291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17곳 중 9곳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2021년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점검계획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1만1700여 개소) 중 629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나머지 어린이집은 10월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1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1곳) 이다.
적발된 집단급식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과태료)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위반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어린이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환자수가 많고 환자들이 중증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으므로 종사자와 어린이들이 식중독 예방 수칙을 적극 실천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식중독 예방교육을 병행하는 등 어린이 급식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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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식중독 예방 요령 (사진=식약처 제공)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 등 어린이집 급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6291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17곳 중 9곳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2021년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점검계획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1만1700여 개소) 중 629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나머지 어린이집은 10월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1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1곳) 이다.
적발된 집단급식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과태료)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위반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어린이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환자수가 많고 환자들이 중증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으므로 종사자와 어린이들이 식중독 예방 수칙을 적극 실천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식중독 예방교육을 병행하는 등 어린이 급식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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