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의료기기 구매방법 등 교육‧홍보 병행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40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여부를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표시기재 적정여부 ▲시설 멸실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무료체험방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함께 점검하고, 의료기기의 올바른 구매방법과 방역지침에 대한 교육‧홍보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무료체험방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과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의료기기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40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여부를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표시기재 적정여부 ▲시설 멸실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무료체험방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함께 점검하고, 의료기기의 올바른 구매방법과 방역지침에 대한 교육‧홍보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무료체험방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과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의료기기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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