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팜ㆍ라이트팜텍, '루치온주' 손배소 2라운드…청구액도 2.5배↑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6-03 15: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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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라이트팜텍 73억 손해 인정 대한뉴팜과 라이트팜텍의 ‘루치온주’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2심에서 청구금액이 2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대한뉴팜은 라이트팜텍을 상대로한 손배해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변경됐으며 청구금액이 기존 235억원에서 584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지난 2일 공시했다.

이는 1심 청구 금액이었던 235억원에서 약 2.5배 늘어난 것이다.

이번 법적 공방은 라이트팜텍과 대한뉴팜이 ‘루치온주’의 공급 계약을 맺었으나, 대한뉴팜 측에서 이를 어기고 물량 일부를 다른 곳에 판매했다는 라이트팜텍의 주장에 따라 시작됐다.

라이트팜텍은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대한뉴팜에 25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대한뉴팜은 ‘루치온주’ 거래 병원 리스트를 라이트팜텍에 제공했고, 6년 이상 아무런 문제 없이 거래를 지속해왔다고 응수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라이트팜텍이 대한뉴팜에 청구한 25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73억원 지급이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라이트팜텍 측의 손해를 인정하는 데 손을 들어줬으나, 실제 피해 규모에 있어선 손배소가 제기된 251억원 중 73억원 만이 인정된 것이다.

이같은 판결에 양사 모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당초 예상대로 2심은 손해배상 규모를 중점으로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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