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마버트 등 4개 의약품 9월부터 건보 적용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8-27 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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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디보·키스칼리 건보 확대
▲4개 의약품 상한금액표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9월부터 성인 말단비대증, 신세포암, 천식 등에 사용하는 일부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마버트주 등 4개 의약품(12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여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소마버트주 10, 15, 20, 25, 30밀리그램(5개 품목) ▲어택트라흡입용캡슐 150/80, 150/160, 150/320마이크로그램 ▲에너제어흡입용캡슐 150/50/80, 150/50/160마이크로그램(2개 품목) ▲여보이주 50, 200밀리그램(2개 품목) 등 4개 의약품이다.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주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2200만 원에 달했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20만 원(산정특례로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줄어든다.

천식 치료제인 어택트라 흡입용 캡슐 역시 약 11만원에서 3만원(본인부담 30% 적용)으로 감소했다.

신세포암 치료제 여보이도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6800만 원에 달했지만 다음달부터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40만 원(항암제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4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한국오노약품공업 항암제 ‘옵디보주 20, 100밀리그램 및 한국노바티스 ‘키스칼리정 200밀리그램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옵디보주는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 ▲여보이주와 신세포암 병용요법 등에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키스칼리정은 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 투여 대상 중 ’수술 후 보조요법에 실패한 폐경전 유방암 환자를 포함‘하여 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하여 결정된 약제에 대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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