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삼유통 홍삼 제품, 진세노사이드 함량 미달…건기식 규격 '부적합'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9-07 13: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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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스틱, 제품별 진세노사이드 및 당류 함량 차이 커
▲‘홍삼 가득 담은 6년근 골드스틱(고려인삼유통)’ 제품은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표시량의 80%를 충족하지 못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했다. 이에 고려인삼유통 측은 품질관리 개선 계획을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고려인삼유통의 ‘홍삼 가득 담은 6년근 골드스틱’이 진세노사이드 함량 미달로 건기식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홍삼 건강기능식품 13개 제품(스틱형)을 대상으로 품질(진세노사이드 및 당류 함량)과 안전성,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시험·평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네이처가든 ‘6년근 고려홍삼정 365 스틱’, 개성인삼농협 ‘개성상인 하루홍삼 플러스’, 아모레퍼시픽 ‘레드진생 플러스’, 헬스밸런스 ‘뿌리 깊은 6년근 홍삼정 골드 스틱’, 풍기인삼농협 ‘원데이 원스틱 홍삼’, 대상라이프사이언스 ‘진생 에브리데이 홍삼스틱’, 농협홍삼 ‘한삼인 홍삼정스틱 밸런스’, 고려인삼유통 ‘홍삼 가득 담은 6년근 골드스틱’, 종근당건강 ‘홍삼스틱’, 동원에프앤비 ‘홍삼정 데일리원’, 한국인삼공사 ‘홍삼정 에브리타임’, 대동고려삼 ‘홍삼정 프리미엄’, LG생활건강 ‘홍삼진 골드 에센스 마일드’ 등이다.

시험 결과, 1포(스틱) 당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3 ~ 33 mg으로 모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일일섭취량 기준(3 mg 이상)을 충족했고, 대장균군, 이물 등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1포 당 가격은 763 ~ 3,200원으로 제품 간 최대 4배 차이가 있었고, 1개 제품은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표시량의 67%로 관련 기준 및 규격(80% 이상)에 부적합해 개선을 권고했다.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1포 당 평균 11.4 mg으로 제품 간 최대 11배(3 ~ 33 mg) 차이가 있었고, 모든 제품이 1포 당 3 mg 이상의 진세노사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일일 섭취량 기준(3 mg 이상)을 충족했다.

제품별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홍삼정 프리미엄(대동고려삼) 제품이 1포 당 33 mg으로 가장 많았고, 개성상인 하루홍삼 플러스(개성인삼농협) 제품이 1포 당 3 mg으로 가장 적었다.

또한 1포 당 평균 0.9 g의 당류를 함유했고, 제품 간 0.1 ~ 3.6 g으로 최대 36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 당류 함량은 레드진생 플러스(아모레퍼시픽) 제품이 1포 당 3.6 g으로 가장 많았고, 홍삼가득 담은 6년근 골드스틱(고려인삼유통) 제품이 1포 당 0.1 g으로 가장 적었다.

13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점도가 높았고, 10개 제품의 점도는 상대적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다만 점도와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상관성이 없었다.

6년근 고려홍삼 365스틱(네이처가든), 레드진생 플러스(아모레퍼시픽), 뿌리 깊은 6년근 홍삼정 골드스틱(헬스밸런스) 등 3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점도가 높아 꿀처럼 걸쭉했다.

특히 ‘홍삼 가득 담은 6년근 골드스틱(고려인삼유통)’ 제품은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표시량의 80%를 충족하지 못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했다. 이에 고려인삼유통 측은 품질관리 개선 계획을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아울러 전 제품에서 세균 및 대장균군, 이물, 캐러멜색소,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보존료 및 중금속도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이외에도 ‘홍삼가득 담은 6년근 골드스틱(고려인삼유통)’ 제품이 1포 당 763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홍삼정 에브리타임(한국인삼공사)’ 제품이 1포 당 3200원으로 가장 비쌌다.

마지막으로 1개 제품을 제외한 12개 제품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코팅된 박스를 사용하고 있어, 향후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로 전환 노력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험결과에서 나타난 기준에 부적합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고, 관련 업체들에게 친환경 포장재 도입을 권고했다. 또한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소비자24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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